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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기부' 거제시장 배우자 벌금 250만원

◀ANC▶
사찰에 돈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가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당선무효가 되는 3백만원 이상 벌금형을
넘지 않았는데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정성오 기자가 보도..
◀END▶


◀VCR▶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거제시장의 배우자 김 모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거제의 한 사찰에 두 차례에 걸쳐
500만원씩, 모두 1천만 원을 기부해
기부행위를 제한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CG1]-----------
재판부는 박 시장이 지역언론에
여러차례 시장후보로 소개됐고
인터뷰에 응한 점,
SNS로 홍보활동을 한 사실 등을 미뤄
당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판단했습니다.
---------[CG2:change]-----
김 씨는 기부 행위 당시
'시장 후보자에 해당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사찰 주지와 나눈 문자와
검찰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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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
거제시장 배우자 김모씨
"생각보다 적은 형 받으셨는데 한 말씀 해 주시죠."
"..."

기부를 받은 사찰의 주지 역시
김 씨와 통화 내역, SNS 문자 등을 볼 때
후보자가 되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
벌금 100만원, 추징금1,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에 대해서도
평소 다니던 절이 아닌 점과
기부 액수를 감안할 때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라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상 당선 무효가 되려면
배우자가 징역형 또는
3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돼야 하는데,
이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박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김 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성오..
정성오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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