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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지도교수가 아버지" 전문연구요원 병역 특례

[앵커]
진주 경상대학교 대학원생이 지도교수인 아버지 밑에서
병역특례를 하고 있는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학교 측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사실상 묵인했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진주 경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소속 A교수의 아들이
이 대학 전문연구요원으로 선발된 건 지난해 1월.

대학원생인 아들은 두 달 뒤인 3월부터 
이 학교에서 군 대체복무를 시작했습니다.

지도교수는 다름 아닌 아버지.
출결부터 휴가, 논문심사까지 모두 아버지가 관리합니다.

이탄희 의원 / 더불어민주당
"논문 심사도 통과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해야지만 병역의무를 
다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결국 병역의무 여부를 자기 아버지가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이게 온당한 구조입니까?"

경상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에는 교직원의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일 경우 총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도
총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사실상 묵인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탄희 의원 / 더불어민주당
"보고 받으신 사항이죠? 전 총장님이신지, 현 총장님이신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윤리강령에 따라서 보고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에서 
사실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지도할 수 있었던 상황이죠."

권순기 / 경상대학교 총장 
"제가 보고받은 게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였고, 
국정감사 끝나면 이 부분에 대해 조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 10개 국립 대학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서울대와 경상대에서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병역법에는 기업 대표이사의 4촌 이내 친*인척은 해당 기업에서 
전문연구요원을 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교육부는 대학 교수의 경우 
기업 대표이사로 볼 근거가 약하단 입장입니다

이탄희 의원 / 더불어민주당
"병역 특례의 경우에는 4촌 이내의 혈족이 지도교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 전이라도 해당 지도교수와 전문 연구원 사이의 
특수 관계는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재경입니다.
이재경
김해, 양산, 밀양시, 창녕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