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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공익직불제 시행..점검 기준 '강화'


농경지 면적에 비례해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공익직불제'가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그런데 일부 농가에서
실제 농사도 짓지 않는 땅에 대해
보조금을 신청하는 사례가 우려되면서
직불금 지급을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창우 기자의 보돕니다.



1천 6백 제곱미터 규모의 한 농경지.

입구는 굳게 닫혀 있고 안쪽을 들여다보니
컨테이너 한 채와 폐기물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여기에다 입구 주변 땅은 콘크리트 바닥으로,
이 땅의 20%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노명규 /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직불팀장
"폐자재나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이걸 빼고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이 부분까지 전체가
신청됐기 때문에 이 필지는 감액을 하고..."

인근에 있는 또 다른 농경지에는
묘지가 떡하니 자리잡고 있습니다.

해당 농경지 주인들은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공간까지 묶어,
보조금 신청을 했습니다.


"(묘로 인해서 그러면 40평이면,
선생님 제가 150제곱미터만 뺄게요.)
주사님 그렇게 해 주세요.

농림부가 환경보전과 농촌유지 등
공익 창출에 기여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공익직불제'.

0.5ha 이하 농가엔
면적과 관계없이 매년 1백20만 원을,
이외엔 면적 구간별로 차등 단가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폐기물을 무분별하게 버리거나
농약을 안전하게 사용하지 않는 등

준수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직불금 수급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성권/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장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10%에서 최대 100%까지 감액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자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올해 경남에 배정된 직불금 예산은
지난해보다 1천억 원 증가한 2천 2백 60억 원,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만
14만 5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부는 이달까지 농업인들이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켰는지 점검을 벌인 뒤
이르면 11월부터 본격 지급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서창우입니다.


보도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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