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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 협회비는 누가 내나?

[앵커]
아파트 관리소장이 가입한 주택관리자협회 같은 협회의 회비를 
누가 내느냐, 오랜 논란거리였는데 대다수 아파트가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부담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협회비는 관리비의 
범위로 보기 어렵다면서 정비를 권고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진주의 한 아파트가 
해마다 내는 각종 협회비입니다.

주택관리자협회 18만 원 등 
연간 32만8천 원입니다.

아파트별로는 큰 금액이 아니지만 
전국적으론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문제는 소장을 비롯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가입한 
협회 회비인데 입주민들의 관리비에서 부담하는 점입니다. 

양우석 / 공동주택선진화운동본부 운영위원
"주택관리사협회비, 방화관리협회비, 전기안전관리협회비는 
모두 60억 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시*도에 보낸 공문입니다. 

각종 협회비는 관리비의 범위로 보기 어렵고, 법정교육비의 
관리비 지출도 입주민 의사 결정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주택관리자협회 
경남도회의 입장은 다릅니다. 

협회비를 복리후생비로 
지원하는 조항을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신설하고, 
교육비 지원은 강제 조항으로 하도록 제안했습니다.   

김창호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장
"입주민들의 알권리와 의사 결정권과 정보 접근권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주민 동의를 받아서 하라는 의미입니다." 

협회비와 교육비 관련 국토교통부 권고에 
협회가 반발하는 모양세입니다.   

여기다 경상남도가 국토부 공문을 받은 건 
지난달 14일인데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시*군에는 
이달 중순에야 전달해 늑장 행정 지적도 나옵니다.  

개정된 공동주택 관리법이 최근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별로 관리 규약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협회비와 교육비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입주민들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NEWS 이준석입니다.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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