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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경남_HOTcilpMBC경남 NEWS

(R) "도심 공룡 쇼핑몰 제한해야"

[앵커]
창고형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입점을 놓고
지역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는데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은 물론 대형마트 수요까지 빨아들이는
이른바 도심 공룡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해 주촌선천지구에 들어설 예정인 코스트코 김해점.
최근 김해시의 건축허가를 얻으면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됐습니다.  

지역 소상공인들과 상생협약을 
맺는 과정만 남았는데 상인들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코스트코 김해점 주변 5km 이내에 위치한 전통시장 3곳은 물론이고 
23개 중·대형 점포들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양대복 / 김해시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대형마트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그동안 
많은 상권 착취를 당했습니다. 그나마 남아 있던 상권마저도 
코스트코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몽땅 (빼앗길 처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최근 국정감사에선 도매와 소매가 
가능한 창고형 대형마트, 이른바 공룡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현재 1km에서 20km로 확대하고, 
면적이 6천 제곱미터 이하인 대형 유통시설이라도 
교통영향평가 범위를 확대하자는 내용인데,

김정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입니다

김정호 / 국회의원
"주무 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그러니까 산업 차원에서만 
접근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해서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에 대해 대체로 
동의한다고 밝힌 가운데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도 
나오는 상황이라 앞으로 법안 개정 여부가 주목됩니다. 

MBC NEWS 문철진입니다
문철진
도경찰청, 창원지검, 창원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