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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 무단 점유한 파크골프장

[앵커]
진주 남강 둔치 생태공원은
탐방객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요

진주파크골프협회가 공원을
무단 점유해서 민원이 잇달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는데
협회는 대체할 곳이 없다고 합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진주시 금산면 남강 둔치, 
넓은 잔디밭에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파크골프장입니다. 

진주시 파크골프협회가 현수막까지 내걸고 사용하는 잔디밭은 
체육시설이 아니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조성한 생태공원입니다. 

휴일이면 가족 단위 탐방객이 즐겨 찾는 곳인데 
협회가 파크골프장을 무단으로 조성해 점용하는 겁니다.

탐방객 
"(파크골프를) 허가받고 하는 줄 알았죠, 
당연히..."

탐방객 
"근처 동네에 살아서 매주 아이들하고 공원에서 노는데 그물망으로 
막아버리니까 아이들하고 안에 들어가 놀지도 못하고..."

이 협회는 인근의 남강 둔치도 휴게 공간과 
간이 화장실까지 설치해 장기간 승인 없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진주시가 무단 점용하던 둔치에 25억 원을 들여 파크골프장 등의 
어르신 체육시설을 착공해 특혜 시비가 일기도 했습니다. 

송백리 / 주민 
"전체 진주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원을 조성해야지, 
하나의 단체에 제공한다는 것은 특혜라고 볼 수 있지요."

협회 측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파크골프가 
생활체육으로 확산하고 있지만 골프장이
턱없이 부족해 둔치를 임시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임형택 / 진주시파크골프협회장
"폭발적으로 회원이 는 데 비해서 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지난달 남강 생태공원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사실을 확인했고, 
오는 16일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NEWS 이준석입니다.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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