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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점용허가... 특혜 의혹

[앵커]
창원 국가산단 확장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창원시는 왜 임야소유주들한테 
나무를 심도록 점용허가를 내줬을까요?

또 이 산단 확장 사업처럼 도시계획이나 공익사업이 
시작이 되면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그러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임야 소유자들이 창원시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은 
지역은 성산구 남지공원 일대 만 3천여 제곱미터.

무성하게 자란 수목을 제거해 경관을 
좋게 하고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이유였습니다.

임야 소유자
"매매의 목적도 있죠. 이때 가치가 (예를 들어)100원이며 
우리가 팔 때 200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200원을 만드는 과정이죠."

이들은 허가를 받자마자 소나무 300그루와 
감나무 250그루를 심겠다며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임야를 매입한 지 두 달 만입니다.

남지공원 원주민
"구청에서 (점용) 허가를 받았다.나무 식재를 할 거니까 간섭하지 마라..
만약에 간섭하면 집이고 뭐고 다 (철거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창원시가 점용 허가를 내준 시점입니다.

2015년 3월 30일부터 1년 동안 해당 임야에 점용 허가가 내려졌는데,
불과 석달 뒤인 6월에 개발행위제한구역 고시가 떴고
이듬해부터 국가산단 확장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장물 보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점용 허가를 내 준 건 "특혜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인중개사 관계자
"개발계획 이반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용도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사용할 수 있다고 허가를 
내줬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또, 점용 허가 기간 도시계획사업이나 공익 사업이 
시행될 경우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하지만 
창원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해당 임야에 당초 계획에도 없는 매실과 대추, 
배롱나무까지 심으며 나무 수를 늘렸는데도 
실태 파악 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박호영 / 창원시 성산구 산림농정과
"(그 당시)공유가 안된 상황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 우리 부서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한 보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지난달까지 지급된 보상액만 340억 원,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필지 지장물 보상 여부를 창원시가 
재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 가담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NEWS 정영민입니다.

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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