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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마취도 하지 않고 유기견 무더기 불법 안락사

[앵커]
의령군이 위탁 운영하는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유기견들을 불법으로 안락사시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의령군은 뒤늦게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의사가 대형주사기로 
어미 강아지에게 약물을 투입합니다.

강아지는 바로 바닥에 주저앉아버립니다.

이번에는 갓 태어난 강아지들에게 
차례로 약물을 투입하고선 땅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의령군에서 위탁 운영하는 한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수의사가 
근육 이완제를 투입해 유기견들을 안락사시키는 장면인데, 
이날 하루에만 이곳에서 유기견 22마리가 안락사당했습니다.

안락사를 할 경우 고통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마취제를 
사용해야 하지만 이 과정이 생략된 명백한 불법 안락사입니다.

당시 불법 안락사가 있었던 현장입니다.
 
동물보호법상 격리된 공간에서 안락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다른 유기견들이 있는 공간에서 
버젓이 안락사가 이뤄졌습니다.

유기견은 반드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입양 공고를 올린 다음 10일이 지나야
안락사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유영재 /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
"대부분 사람이 들어가면 굉장히 짖고 시끄러울 정도인데, 그날 개들이 
전혀 짖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굉장히 두려운 표정이었는데 
보름 전에 안락사 시행하는 현장을 목격한 개들입니다."

의령군 관계자는 "관례로 해왔던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안락사를 진행했던 수의사를 비롯한
관련 공무원을 모두 교체하고 안락사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의령군 관계자
"정상적인 규정대로 하는 줄 알았는데, 예산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건 앞으로 조치할 겁니다."

한편, 동물보호단체는 의령군청 공무원을 비롯한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MBC NEWS 이재경입니다.
이재경
김해, 양산, 밀양시, 창녕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