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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인득 '심신미약' 인정 법리오해"..대법 상고

지난해 4월,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내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안인득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1심과 다르게 항소심에서는
심신미약이 인정됐다며,
심신미약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창우
창원, 마산경찰서, 노동, 함안군, 의령군,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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