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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대 국회의원 후보자 공개질의

창원시성산구 이흥석 국회의원 후보자 공개질의



1>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장 먼저 만들고 싶은 법안은 무엇이며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창원대학교 공공보건의과대학 설치법률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각 나라로부터 우리정부의 대응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은 전례 없는 사회재난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는 검진, 격리치료 등 방역 활동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 장기화로 병상 부족과 의료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공공보건의료 자원도 차츰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창원시 지역 내 의료인력 자체수급 체계를 갖추기 위한 의과대학교 신설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가. 공공보건의과대학 신설의 필요성 및 주요내용
코로나19는 전국규모의 감염병 재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콘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하고, 방역의 최전선은 각 지방정부와 지역의료진이 맡아 지역방어에 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의 공공의료 시설과 의료진이 총동원되고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시설 부족과 의료진의 피로도 가중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말 기준으로 시·도립 공공병상 1개당 전국 평균 인구수는 4,104명이지만, 경남은 공공병상 1개당 11,280명으로 전국평균의 2.7배로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상황입니다.
홍준표 전 도지사가 325병상 규모의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키지 않았다는 가정을 전제하면, 경남의 공공병상 1개당 인구수는 5,395명으로 전구평균보다는 못하지만 대구나 울산보다는 나았을 것입니다.
홍준표 전 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하지 않았다면, 이번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의료인력 자체수급 인프라에 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구 창원·마산·진해시가 2010년 7월에 통합창원시로 출범한 광역시급 인구 규모의 대도시로 분류됩니다.
지역의료인들의 살신의 노력으로 감염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지만, 지역 내 자체적인 의료인력 수급체계를 갖추지 못한 현실에 대한 창원시민들의 우려도 큽니다.
또한, 의과대학 설립 후 의료인력의 지역 외 유출을 막아 지역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졸업 이후에 지역 내에서 의료활동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병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의과대학에서 배출한 의료인력이 지역 내 의료활동 유인이 필요하므로 의과대학 신설과 학생에 대한 학비와 생활비 등 지역내 의무복무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사업추진 세부예산계획
신설 의과대학이 최초 50명을 시작으로 4년 후 완전충원된다는 것을 전제로 학생 수를 계획할 경우, 세부예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과대학과 기숙사 건축비는 3년간 총 310억원, 인건비와 운영비는 7년간 총 560억원, 사업비와 자산취득비는 7년간 총 360억원으로 합계액 약 1230억원으로 추계됩니다.
더하여 지역 의무복무를 유인하기 위한 학생지원 재정소요액을 추계하면, 생활비는 경찰대학교와 사관학교에 준하여 지원하는 것을 전제할 경우 4년간 총 38억원, 기숙사비는 국립대학교의 2인 1실 기준 월평균 기숙사비를 기준으로 4년간 약 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됩니다.
따라서, 창원대학교 보건의료대학 신설을 위한 동 법률안의 소요액은 최대 7년간 총 1280억원으로 추계됩니다.


2> 후보자님이 출마한 선거구를 위한 대표 공약은 무엇이며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창원국가산업단지는 1974년 4월부터 조성을 시작한 이후 반세기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창원국가산업단지는 입주업체 수 2,750여개, 고용인원은 125천명에 달하는 등 명실공히 성산구민의 경제활동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성시작 후 약 반세기의 시간이 지나, 시설 노후화 등으로 성장잠재력은 약화되고 있으며, 세계시장 변화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생산시설기반 구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인력의 근무 기피 등 인력수급 대책의 일환으로 기존의 제조업에 혁신비즈니스 모델을 접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표준제조 혁신 모듈과 제조데이터센터, 제조업 혁신 선도대학 등에 1,130억원을 투입하고 창업 촉진을 위한 투자환경 개선과 수소에너지 순환시스템 실증사업 등에 344억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자동차 핵심부품 개발 및 실증을 위해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과 국가차원의 전략산업으로 가스터빈 사업을 중공업 분야 신 수종산업으로 육성하고 새로운 미래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1150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이 화두로 떠 올랐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와 범위 등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재난기본소득’의 법률적인 정의는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난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령과 기본소득제도에 관한 헌법적 검토와 역사적 논의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관련 법령에서 ‘재난’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제2조 제1호는 재난을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통신·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인간 감염병과 가축전염병,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재난관리로 규정하고 있고,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19’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이고 경제활동 전반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명피해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법에서 규정한 대규모 사회재난에 해당한다도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로 발생한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난을 관리할 의무가 있음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단, 사회재난의 경우 재난관리의 방법에 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기본소득’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학계에서는 1792년 토마스 페인(Thomas Paine)이 ‘인권구상’과 ‘토지분배의 정의’를 통해 세계는 모든 인류의 공동재이며 사유재산제도는 이러한 공동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 유산자에게 원조 의무를 부과하여 국민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모든 시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기본소득 도입 주장의 기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기본소득을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보장받는 기본적 권리로 인식한 것으로 종전의 구빈정책을 대체해 사회빈곤 상황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빈곤 개선과 분배에서의 정의를 함께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측에서 자원의 공유라는 관점에서 사회주의와 유사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지만, 기본소득은 사유재산제를 인정하고 대신에 그 대가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재정지원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사회주의 체제와 근본적으로 구별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기본소득은 능력 유무, 재산 여부 등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보장되는 보편적 권리성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무능력이나 불운에 의해서 발생한 요부조자에 대해 시혜적 급부를 지급해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와도 구별됩니다.
우리 사회는 빈부격차의 확대로 인한 자본의 우위, 완전고용사회의 종말, 일자리 감소, 초고령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기초생계비용은 증가하고 개인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빈곤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복지국가 모델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의 필수적 요건인 무상성과 개별성은 기존에 법제화되어 있는 사회보험 또는 공공부조 등 사회보장제도와 차별적인 제도임에는 틀림없으나, 우리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는 등 권리로서 사회권 보장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보장하는 내용이 우리 헌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는 법률로서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은 현행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 사회적 재난’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회재난에 해당하므로 경제활동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 책임이행의 방법으로 전 국민에게 조건없이 동일한 금전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해됩니다.
학계의 통설은 ‘보편성’과 ‘무조건성, ’개인성‘을 기본소득제도의 필수적 요소로, 기본적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현금을 정기적, 지속적으로 지급할 것을 필수적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을 기준으로 ’가계단위‘로 금전을 지급하는 정책은 기본소득의 필수적 요소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난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는 ‘기본소득’ 개념을 ‘재난’이라는 예외적인 상황에 임의 대입한 것으로,모든 국민에게 ‘국가 규모의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지급한다는 측면에서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보장받는 기본적 권리보장의 한 방법으로서 국가로부터 급부를 지급받는 기본소득과는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상황이라는 일시적이고 특수한 재난 상황에서 전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건없이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므로 내용적으로는 기본소득의 개념과 일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의 경제활동이 제한되고 이로 인한 가계수입 손실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의 명칭과 상관없이 재난대응의 관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건없이 생활보장에 필요한 금전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4>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서 지역몰락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제시할 정책이 있다면 밝혀주십시오.

지방분권은 선택이 아닌 국가생존을 위한 필수과제입니다.
수도권 과밀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은 국가적 손실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공동화를 유발해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잠식해 왔습니다.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활성화를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구역에서 활동하는 공론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기관과 시민사회단체 상호 인사교류를 포함한 직접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 민관 거버넌스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는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지역균형발전론은 양적 균형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효율적인 도시관리로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콤팩트시티 개념을 적용한 권역별 자급형 도시육성을 국가적 과제로 제시합니다.


5>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에 동참할 의향은 있는지,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1991년 이래 정당공천제에 대한 찬반양론이
선거시기마다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는 지역 단위 주민자치가 본질적 목표이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인 기초의회 의원이 중앙당의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폐지 의견과 유권자에 대한 책임정치 구현 수단으로 현행 정당공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장’이라고 불리는 기초의회는 자발성과 자율성에 기반하며, 당연히 상부 정치구조의 영향력을 배제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초의회의 기본적 역할이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대안의 제시라는 측면에서 높은 전문성과 도덕성을 요구받습니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 등 지역사회의 공론을 조성하는 정치플랫폼이 활성화되고 검증된 인사들의 생활정치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우선정착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거대 정당들의 비례정당 창당으로 본래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비례정당 창당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연동형비례제는 선거에서 정당이 획득한 득표율에 비례한 의석수를 보장함으로서 사표를 방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제도화된 정치기관인 국회의 정당별 구성비율은 국민의 선택과정인 선거를 통해 확정되기 때문에 각 당의 경쟁적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정치적 타협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비례제도의 취약점을 악용한 보수정당의 다수득표가 현실화될 경우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국민의 여론을 고려한 결과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군소정당과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결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7> 검찰 개혁의 하나로 올 하반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보완이 필요하다면 어떤 것일까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률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의 고위공직자가 이 법에서 정한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당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유지하도록 규정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의 입법 배경은 공익의 대변자인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를 통해 국가형벌권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에 대한 핵심쟁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임명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동 법은 처장후보자의 추천을 위해 위원장 1인을 포함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위원은 법무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의 위원,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어 공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추천위원회가 고위공직자수사처장을 추천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위원 6인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사실상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8>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탈원전, 탈핵)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은 세계적인 기후변화 위기와 발전시장 변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리나라는 UAE에 원전을 수출한 이후 2011년에 일본 후쿠시마현 후타바군에 위치한 원자로 폭발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사업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어 원전산업의 침체를 초래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이명박정부가 미래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던 원전대망론은 사실상 폐기됐으며, 추가적으로 원전 수출에 성공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정부는 에너지 전환정책을 기조로 발전부문의 가스터빈산업 육성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스터빈산업은 미국과 독일, 일본이 전체 시장의 96%를 독점하고 있는 고부가·고효율 발전기기산업으로 기존에 국내 발전기에 필요한핵심부품은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왔습니다.
국내 원전기업인 두산중공업이 지난해 국산화에 성공함으로서 향후 연간 3만명 이상의 고용유발 효과와 15조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어 창원시의 신수종산업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9> 동남권신공항 건설이 오랜 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동남권신공항 위치와 정책 방향은 무엇입니까?


동남권 신공항 건설사업은 경남, 부산, 울산시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해 6월 20일에 경남, 부산, 울산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국토부 장관과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해서 국무총리실에서 논의하기로 전격 합의한 바 있습니다.
동남권신공항 유치 또는 반대에 대한 지역별 의견은 정책적 판단과 더불어 안전에 관한 기술적 검토를 병행하여 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국무총리실의 신속하되 지역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엄정한 입지 결정이 중요합니다.
3개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합의한 바와 같이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과정이 진행 중이므로 불필요한 지역 간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입지에 관한 입장 제시를 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남부내륙철도 노선 갈등이 총선을 앞두고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남부내륙철도 노선과 갈등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남부내륙철도 노선의 직선화로 계획노선을 단축할 경우, 약 2천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창원과 김해, 함안, 의령 등의 수혜인구가 약 170만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창원시의 입장입니다.

창원시는 이러한 예상효과를 근거로 남부내륙철도 기본계획에 반영을 요청한 것으로, 계힉의 수립권자인 국토교통부의 공개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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