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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쓰레기 운영 업체 계약 위반 수거료 감액

최근 불법 좌회전을 하다
작업자를 떨어뜨려 다치게 한
쓰레기 수거차를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
창원시가 대행 계약 위반으로
수거액을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시는 지난 2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의 한 도로에서
쓰레기 수거차가 불법 좌회전을 하다
뒤에 매달려 있던 작업자 1명이
도로에 떨어져 다치는 사고와 관련해
쓰레기 수거차 운전자를 징계하고
업체에는 다음달 쓰레기 수거료를 일부 감액해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