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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경남 NEWSMBC경남 단신리포트

관리사무소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경비원 집행유예

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 8월 자신이 근무하던
아파트 관리 사무소를 찾아가
직원들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비원 57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재경
김해, 양산, 밀양시, 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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