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의회 의원 10명 전원은
오늘(지난 20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느 법률도 규정하지 않은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을 삭제하고,
경남과 전남의 해상 경계가 필요하면
등거리 중간선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남과 전남의 해상경계 분쟁은
2011년 경남 어선이 전남 해역을 침범한 혐의로 여수해경에 입건되면서 촉발됐고,
지난 7월 마지막 공개변론을 가진
헌법재판소는 최종 판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