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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유흥시설*외국인 고용업체*농가 방역 강화

김해시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을 상대로
매주 1회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이달 30일까지 내렸습니다.

또 10명이 넘는 외국인을 고용한 기업체
168곳을 대상으로 방역 수칙 점검을 강화하고,
음성 판정을 받은 외국인 노동자만
농업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재경
김해, 양산, 밀양시, 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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