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경남_HOTcilpMBC경남 NEWS

창원시 특혜 의혹 사실로... 보상금만 수십억 원

[앵커]
지난달 MBC경남은 창원국가산단 확장사업에서
땅 투기에다 수상한 점용허가 의혹을 
추적해서 단독보도 해드렸는데요

창원시가 이를 토대로 
조사를 해봤더니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땅 소유자들은 30억 원이 넘는 토지 보상금을 타 갔는데,
거기에 심어져있는 나무까지 추가 보상을 해줘야 될 상황입니다.

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MBC경남이 처음 투기 의혹을 제기한 곳은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지역 중 창원시 남지공원 일대 만 3천여 제곱미터.

이 일대가 사업 부지에 포함되면서
해당 임야를 분할 매입한 김 모 씨 등 11명이 
최근 창원시에서 받은 토지 보상금은 36억 원 정도.

부지 매입비 16억을 빼더라도 
3년 만에 20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습니다. 

여기에 소나무와 감나무 등 560여 그루,
즉 지장물 보상금 1억 3천만 원까지 지급해야 할 상황. 

그런데 창원시는 
돌연 보상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보상금을 지급하면 공무원들의 특혜로 
땅 투기를 조장했다는 비판이 나올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황희태 /창원시 산업입지과장
"(창원시)처분에 따라서 (소유자가) 
행정 심판청구나 행정 소송을 하지 않겠습니까? 
(보상금이) 지급될 수도 있고 지급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창원시 조사 결과 나무를 심도록 점용허가를 잘못 내준데다 
점용허가 기간이 끝난 지 4년이 넘도록 
원상 복구명령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창원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국장과 과장 등 
당시 담당 공무원 3명을 주의 조치하는데 그쳤습니다.

강성인 /창원시 기술감사담당
"점용허가 부분과 원상 회복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부당한 
부분이 있어서 행정적으로 당시에 관련된 직원들에 대해 
행정 조치를 취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 속에 지작물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창원시의 과실이 있는 만큼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때문에 특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소송을 유도해 시
간끌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편, 창원시는 해당 지역에 또 다른 공무원 1명이 땅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투기 여부를 밝히기 위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MBC NEWS 정영민입니다.

정영민

최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