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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10대에게 음란행위 하거나 요구 20대 징역형

창원지법 형사4부는
10대 소녀들에게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하거나 이를 강요하고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구매해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창우
창원, 마산경찰서, 노동, 함안군, 의령군,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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