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한 교사 A씨가
과거 방과 후 강사들의
학생 학대 정황을 경찰에 신고했다가
오히려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6년,
경남의 한 중학교에 근무하던 A씨는
방과 후 강사 2명이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학대를 일삼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오히려 학대를 미리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고
학생들에게 수업을 받지 않도록
선동했다는 이유로 교육지원청으로부터
경고와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