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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경남 NEWSMBC경남 단신리포트

과거에 학대 정황 신고했다 오히려 징계 받은 교사

경남의 한 교사 A씨가
과거 방과 후 강사들의
학생 학대 정황을 경찰에 신고했다가
오히려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6년,
경남의 한 중학교에 근무하던 A씨는
방과 후 강사 2명이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학대를 일삼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오히려 학대를 미리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고
학생들에게 수업을 받지 않도록
선동했다는 이유로 교육지원청으로부터
경고와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재경
김해, 양산, 밀양시, 창녕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