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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등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2명 고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 등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원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원은
이달 초 조합원 13명의 집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조합원과 그 가족 등 20명에게 210만 원의 현금과 음료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19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해
9명을 고발하고 10명에게 경고 조치했습니다.
부정석
도교육청, 환경, 진해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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