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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성관계 영상 찍고도 벌금형... 솜방망이 처벌 비판

[앵커]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벌금 5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이 높아진 상황에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진주에 사는 26살 A씨.

1년 전, 연인이었던 32살 B씨의 
휴대전화에서 자신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발견하고, 
너무 놀란 나머지 그 자리에서 영상을 바로 지웠습니다.
 
피해자 A씨 
"지금도 소름 돋는데 손이 덜덜 떨려가지고, 
일단 먼저 유포를 막기 위해서 지워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A씨의 상처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헤어진 뒤에도 B씨는 성관계 동영상 촬영에 대해 
지인들과 공유하며 모욕성 글을 SNS에 올렸고
A씨는 결국 B씨를 고소했습니다.
 
B씨가 지인들과 주고받은 문자에는 성관계 영상은 
벌금만 내면 된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천영신 / 진주성폭력상담소장
"재판에 참여하면서 느껴졌던 것은 꾸준하게 자기들이
동의하에 했다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죠."

B씨처럼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를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B씨에 대한 1심 재판부 결정은 벌금 500만 원.

재판부는 "동영상을 유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징역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장윤미 /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에 그쳤다는 것은 
요즘 성 착취물 영상에 대한 양형 기준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이런 추세에 비추어봤을 때 상당히 아쉽다고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 동안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한 죄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9천여 건 중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전체의 7% 수준인 283건에 그쳤습니다. 

MBC NEWS 이재경입니다.
이재경
김해, 양산, 밀양시, 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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