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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 건의문 채택

하동군의회가
"지리산국립공원의 사유 농경지와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육지부를
국립공원 구역에서 제외해 달라"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하동군의회는
"국립공원 구역의 개인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불편이 커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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