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경남_HOTcilpMBC경남 NEWS

공영주차장 불법 재위탁... 최고 8배 챙겨

[앵커]
자치단체의 공영주차장은 입찰을 통해서
위탁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창원에서는 일부 장애인 단체가 창원시설공단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불법으로
재위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위탁을 하면서 당초 입찰금액보다최대 8배 넘게 부풀려 
재위탁료까지 챙겨온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정영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창원의 한 공영 주차장.
장애인 단체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주차 요금을 받으며 분주히 뛰어다닙니다.

장애인 단체 직원인지 묻자 
답변을 못하고 달아납니다.  

A 공영주차장 관계자
"저...저...그...그거 받아가지고..
장애인 협회에서 하는 것 같던데요"

해당 주차장은 창원의 한 장애인 단체가 입찰을 통해 
창원시설공단으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곳입니다.

주차장 운영을 이 장애인 단체가 해야 하지만
실제 운영은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겁니다.

취재 결과 장애인 단체의 한 회원이 
지난해 주차장 관리 요원으로 모집한 4명과 
잇따라 계약을 맺고 운영권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 'A' 공영주차장 재위탁 운영자
"개인이 운영하고 소사장제로 운영한다는 
설명을 들었고 선불 지급하는 걸로 계약서 썼습니다." 

창원의 또 다른 공영 주차장.
같은 장애인 단체에 연간 2천 2백만 원을 주고 
주차장 19면을 재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C' 공영주차장 운영자
"(공영주차장) 계약은 장애인 협회하고 했습니다. 
2천 2백만 원에 했습니다."

해당 장애인 단체가 위탁 받은 주차장 10곳 중 상당수가 
불법 재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창원시 주차장 관련 조례입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창원시설관리공단이 장애인 단체와 맺은 
위*수탁 계약서, 위탁 재산을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 운영할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은 장애인 단체에 있기 때문에, 
참가 자격이 없는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재위탁한 것은
‘조례 위반', 장애인 단체가 재위탁한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됩니다.

재위탁에는 또 다른 비밀도 숨겨져 있습니다.

계약 당시 공단에 지불한 위탁 사용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재위탁료로 받은 겁니다. 

A주차장의 공단 위탁사용료는 연간 2천5백여 만 원이지만
재위탁 금액은 2배가 넘고, B주차장은 공단에는 590여만 원을 주고
재위탁료로는 8배가 넘게 챙겼습니다.

'B' 공영주차장 재위탁 관계자
"6개월 단위로 (위탁 사용료를 장애인 단체에)넣어 주고 있습니다.
(6개월에 얼마를 넣어 주시는데요.?) 
6개월에 2천 몇백만 원씩 넣어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일부 재위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전부를 
불법으로 운영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장애인 단체 관계자
"상황 봐서 우리가 수긍할 건 수긍하겠습니다. 
(그런데) 회원한테 우리가 (공영주차장 운영권을) 줬는데 
양도라고 하는 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공단에 내는 10개 주차장의 
1년치 위탁 사용료는 4억 3천만 원 정도.

하지만 재위탁료는 물론 1년 치 수입이
얼마인 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NEWS 정영민입니다.
정영민

최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