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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교육청 '솜방망이 처벌' 행정감사 도마 위

[앵커]
경남교육청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에게 
기준보다 낮은 처벌을 해, 징계 규정이 
유명무실해졌다는 보도를 어제 해드렸는데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남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계를 받은 건 지난 2018년. 

당시 자체 징계 기준을 적용해 
지방공무원 징계 수준보다 한 단계 낮은 견책 처분만 내렸습니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선 교육부 징계 규정을 무시한 
경남교육청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윤성미 / 경상남도의원
"(감사원에서) 경남교육청이 자체 징계 기준을 적용해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보다 낮은 등급의 징계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민재 /경남교육청 감사관
"감사원 지적을 받고 나서 지난 6월에 지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경상남도 자체 기준은 폐지했습니다."

경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상대로 성추행을 한 교사가
해당 학교로 다시 복귀해 담임을 맡은 것을 두고도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언론 보도가 나간 뒤에야 교육청이 
해당 교사를 전보 조치했기 때문입니다. 

윤성미 / 경상남도의원
"언론에서 지적하고 난 뒤에 (해당 교사를) 전보 낸 거 아닙니까. 
교육청에서조차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지난해 초 논란이 됐던 합천교육지원청 지하대피소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한 것과 관련해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당시 골프연습장 설치를 주도한 관계자 4명이 모두 훈계 차원의 
징계인 '견책'에도 못 미치는 '경고'와 '주의' 처분만 받았습니다.

황재은 / 경상남도의원
"일벌백계 차원에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전체 징계 현황)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파면 수준의 징계는 몇 없습니다. 경고나 주의가 대부분입니다."

경남교육청의 '제 식구 감싸기 식' 징계 처분을 두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질타가 쏟아진 가운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MBC NEWS 이재경입니다.
이재경
김해, 양산, 밀양시, 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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