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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는 끝났지만
그 후유증은 만만치 않습니다.
경남에서만 선거법 위반 행위가 130여 건인데,
이 가운데 위반 정도가 무거워
고발이나 수사의뢰된 사례는
지난 선거보다 크게 늘었고,
단체장 선거 당선인 일부도 수사 대상입니다.
이상훈 기자
◀END▶
◀VCR▶
지난달 거제시선관위에 신고된
단체장 선거 기부행위 관련 통장입니다.
경남선관위는 신고자에 대해
2차 조사까지 마쳤습니다.
CG]이를 포함해 이번 6*1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행위로 적발된 건
공무원 등 선거개입과 기부행위,
허위사실 유포 등 모두 133건.
이 가운데 위반 행위가 가장 무거워
수사기관에 고발 처리된 게 36건으로
7회 선거보다 8건 늘었고
수사의뢰도 7회보다 2배 늘었습니다./
특히 자체 보유한 연락처를 사용하거나
특정 번호를 중복 사용해 여론조사를 하는 등
여론조사위반은 지난 7회보다 2.5배 늘었습니다
◀INT▶최병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부소장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만들어져) 적발률이 높아졌다는 측면을 볼 여지가 하나 있고요. 원래 유권자들이 (당선) 될 사람을 밀어주는 심리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의 이해관계상 (당선) 될 후보에게 붙으려는 심리가 있거든요. 그런 세 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체 적발 건 수는 7회 선거보다 줄었지만
위반 정도는 더 심해진 겁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선거사범 수사는
본격 시작됐습니다.
CG]
경남경찰청은 이번 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은
107건, 152명으로, 6명은 이미 송치했고
나머지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거제 등 일부 지역에선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진행돼
뒤숭숭한 분위깁니다.
◀INT▶조재욱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방선거는 국회의원 선거보다 관심도가 낮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무리하게 하는 측면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공소시효가 짧습니다. '6개월만 잘 버티면 된다'라는 심리가 많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대한 공소시효는 6개월이라
수사는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
S/U)
이런 가운데 단체장 당선인 중 일부가
수사 대상에 올라 당장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시정과 군정의 차질 우려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