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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수사 의뢰 급증...당선인도 수사 대상

           ◀ANC▶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그 후유증은 만만치 않습니다.

경남에서만 선거법 위반 행위가 130여 건인데,

이 가운데 위반 정도가 무거워

고발이나 수사의뢰된 사례는

지난 선거보다 크게 늘었고,

단체장 선거 당선인 일부도 수사 대상입니다.

이상훈 기자

           ◀END▶

           ◀VCR▶

지난달 거제시선관위에 신고된

단체장 선거 기부행위 관련 통장입니다.

경남선관위는 신고자에 대해

2차 조사까지 마쳤습니다.

CG]이를 포함해 이번 6*1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행위로 적발된 건

공무원 등 선거개입과 기부행위,

허위사실 유포 등 모두 133건.

이 가운데 위반 행위가 가장 무거워

수사기관에 고발 처리된 게 36건으로

7회 선거보다 8건 늘었고

수사의뢰도 7회보다 2배 늘었습니다./

특히 자체 보유한 연락처를 사용하거나

특정 번호를 중복 사용해 여론조사를 하는 등

여론조사위반은 지난 7회보다 2.5배 늘었습니다

◀INT▶최병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부소장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만들어져) 적발률이 높아졌다는 측면을 볼 여지가 하나 있고요. 원래 유권자들이 (당선) 될 사람을 밀어주는 심리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의 이해관계상 (당선) 될 후보에게 붙으려는 심리가 있거든요. 그런 세 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체 적발 건 수는 7회 선거보다 줄었지만

위반 정도는 더 심해진 겁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선거사범 수사는

본격 시작됐습니다.

CG]

경남경찰청은 이번 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은

107건, 152명으로, 6명은 이미 송치했고

나머지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거제 등 일부 지역에선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진행돼

뒤숭숭한 분위깁니다.

◀INT▶조재욱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방선거는 국회의원 선거보다 관심도가 낮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무리하게 하는 측면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공소시효가 짧습니다. '6개월만 잘 버티면 된다'라는 심리가 많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대한 공소시효는 6개월이라

수사는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

S/U)

이런 가운데 단체장 당선인 중 일부가

수사 대상에 올라 당장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시정과 군정의 차질 우려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
















이상훈
앵커, 경제(금융,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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