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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근거도 없이 회의록 삭제..도민 불신 자초

◀ANC▶
경남도의회가 조례안 심사 과정에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을 이유로
해당 문서회의록을 삭제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의회 의결' 등의
관련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건데
특히나 실시간 유튜브 채녈과 영상회의록은
관련 규정도 없이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박종웅 기자

◀END▶

◀VCR▶

# "발언 부적절하다".. 회의록 삭제!

지난 17일 오후,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SYN▶예상원/경남도의원(교육위원회)
"부적절한 문구가 있어서 삭제하는 걸로 전체를
(허용복)부위원장으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SYN▶허용복/경남도의원(교육위원회)
"제가 좀 과격한 표현들도 좀 있었고
조례에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시인을 하고 동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경남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조례안' 심사 과정에 허용복 의원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며 회의록에서 삭제하자는 얘깁니다.

이후 실시간 유튜브 영상은 비공개로 전환됐고
누리집 영상회의록에서 1시간40분 분량의
오전 회의 영상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허 의원은 일제 강점기에 세워진 학교의
개교 기념사업 지원이 맞는지,
기존 일제잔재 청산 조례와 상충하진 않는지,
또 윤석열 정부의 일본과 친교 과정에 나온
정책은 아닌지 등 조례안을 4분 가량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YN▶박동철/경남도의원(교육위원회)
"(허용복 의원이) 야단 치듯이 발언을 하시고
그냥 (회의실) 나가버리셨죠"
허용복 의원이 과도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상식적이지 않았다라고 느꼈고..."

# '회의록 삭제' 무슨 근거로?

경남도의회 회의규칙입니다.

회의록은 주민 공개가 원칙인데
두 가지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CG)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비공개합니다.

(CG)그런데 이 두 경우 모두
'비밀로 할 필요성'을 전제 조건으로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이번엔 의장의 승인 절차가 끝나지 않았고
통상 본회의를 일컫는 '의회 의결' 조건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심사 과정에 나온 개인 의원의 발언이
비밀로 할 만큼 중요 사안인지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도의회는 '속기록 삭제 제안'과
'동의한다'는 발언을 '의회 의결'로 판단해
해당 영상뿐 아니라 배부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는 절차를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발언 책임감 새기고..회의규칙 보완해야

(CG)국회법은 속기로 작성한 회의록 내용은
삭제할 수 없고 자구 정정이나
취소 발언을 한 경우엔 그 발언도 적습니다.

(CG)또 의장이 비밀 유지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해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을 수 있게 규정합니다.

단순히 상임위 과정에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을 이유로 회의록을 삭제하는 등의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기다 경남도의회는
영상회의록이나 유튜브 채널 운영에 대한
규정조차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영상은 홍보 부서에서,
문서는 기록 부서에서 제각각 관리하고 있고,
이번처럼 회의록을 누가, 무슨 근거로
비공개하고 삭제하는지 도민들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INT▶송광태 /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
"영상에 관한 것이 충분치 않으면 제도화해서
회의규칙에 담아야 되겠고 발언의 중요성은
의원들이 각자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S/U)도민의 대표로서 도의원의 발언은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습니다.
공식 회의석상에서의 발언이 임의로 가려지거나
편집된다면 도민의 신뢰는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MBC NEWS 박종웅 ◀END▶
박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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