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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구직자 재산 요구하는 김해시 산하기관..왜?

[앵커]
김해시 산하 기관들이 임원 채용 과정에서 직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의 재산 관련 내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법에서는 구직자 재산사항을
수집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어찌 된 일인지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해시 산하기관인 김해시도시개발공사가 
지난달 초 낸 직원 채용 공고입니다.

사장을 비롯해 비상임이사를 뽑는데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에서 
구직자의 소득과 납세, 재산 관련 정보를 요구합니다.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채용 진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관계자
"임원은 재산 등록을 하기 때문에 공개하거든요. 
그래서 재산 부분은 채용할 때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채용도 하지 않은 구직자들의 
재산 사항을 수집하는 건 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채용절차법에는 구직자 본인의 재산은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 정보만 
수집해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김종업 / 노무사
"재산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건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채용 절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반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사료됩니다."

김해도시개발공사 뿐만이 아닙니다.
 
김해문화재단을 비롯해 김해시복지재단과 
김해 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에서도 정규직이나 
계약직을 채용하면서 재산사항을 수집 항목에 포함했습니다. 

모두 같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김해시복지재단 관계자 
"포괄적으로 양식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응시자들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련해서 조회하고 그런 건 일절 없습니다."

박정훈 / 경남공공정책연구원장
"많은 기관들이 절차상 관행적으로 과도한 정보나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HR이나 
리크루팅 업무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것 같습니다."

산하기관들의 행정편의주의식 관행 탓에 지원자들은 
여전히 채용과정에서 재산과 같은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당하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재경입니다.
이재경
김해, 양산, 밀양시, 창녕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