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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원산지 미표시..과태료 폭탄 어쩌나?-s/s

◀ANC▶
창원시가 선정한
창원형 공공배달앱 운영사의 제안서가
허위였다는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가
진주 공공배달앱도 운영하고 있는데,
가맹점 상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가맹점들이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됐습니다.

정영민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END▶

◀VCR▶
진주형 공공 배달앱 '배달의 진주'에 등록된
한 가맹점입니다.

앱에 등록된 상품에 원산지 표시가 없다는
한 고객 신고로 지난 12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INT▶ 진주시 00점 관계자
"(우리 시스템에)접속 다 하라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다 가르쳐줬는데,
운영업체에서 못한 건데,(점주가 과태료 처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배달앱 운영업체가 원산지를 표시 하지 않아
애꿎은 가맹점이 피해를 보게 된 겁니다.

S.U) 신고 당시 '배달의 진주앱'에 등록된
가맹점 400여 곳 가운데 원산지가 표시한 곳은
단 한 건도 없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NT▶이은주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진주사무소 팀장
"통신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원산지 의무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기를 하고 (상품을)
판매해야 하는데 원산지 표시 자체가 안 돼 있었던거죠."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단속에 나서자
운영업체는 부랴부랴 원산지를 입력했지만,
엉뚱하게 '상점정보' 란에 잘못 올려놨는가
하면,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추가로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또, 판매 상품의 원산지 일부를 누락하거나,
쌀과 콩 등 의무 표시사항 조차 빼먹고
올리기도 했습니다.

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했더니
포장재와 영수증
어디에도 원산지 표시는 없었습니다.

◀INT▶ '배달의 진주' 운영업체 관계자
"우리가 그걸(원산지 미표시) 뒤늦게 알고는
일괄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양이 많다 보니까
지금 문 여는 곳은 (원산지 표시를) 해 놨고요."

CG3]
현행법에따라 점주는
원산지 미표시엔
품목별 30만원의 과태료를,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엔
미표시 과태료 금액의 1/2를 내야 합니다.

배달앱 운영 10개월 동안
관련 사실을 모르고 있던 진주시는,
뒤늦게 운영업체에 원산지 등록을 지시했습니다.

◀INT▶ 강정순/진주시 일자리경제과 계장
"(배달앱에 원산지 표시가) 없다는 상황은 인지를 했고, 지금 그 상황을 저희들이 앱사에
알려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중인 지역 공공배달앱이 거꾸로,
가맹점들에게 과태료 폭탄을 안겨주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MBC뉴스 정영민입니다.

◀END▶
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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