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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경남 NEWS부산

(부산)반발 확대... 고리원전 임시저장시설, 영구

◀ANC▶
부산 고리원전 안에
사용후핵연료의 건식저장시설을 짓는
건설 계획안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임시 저장시설이
영구처분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역사회 우려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VCR▶
고리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이
본격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2천880다발을
저장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지는데,

시설 설계에 2년, 각종 인허가를 거쳐
완공까지는 7년 정도가 걸릴 예정입니다.

계획대로라면
고리원전의 사용후핵연료 포화시점인
2031년이면 운영을 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한수원이
고리 건식저장시설 건설계획을
이사회 의결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서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S/U)
시민단체가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는 등
지역사회에서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반발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원전 부지가 있는 기장군과 기장군의회는 앞서
주민 동의 없는 정책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고,

부산시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제정하는 게 먼저"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시저장을 위한 건식저장시설이 사실상
영구처분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INT▶
[ 김정환 / 부산YWCA 총장 ]
"이번 결정은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 결정 과정은 무효이며 부산시민은 인정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

변수는 국회에 상정돼 있는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입니다.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장의
부지 선정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이 법안에 임시저장시설에 관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규정돼 있습니다.

이 특별법이 만들어지기도 전인데
시설을 짓겠다고 하는 것도 맞지 않고,
특별법이 무산될 경우 임시저장시설이
실제로 영구처분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INT▶
[ 박태현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장 ]
"이미 원자력안전법에 임시저장시설 관련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자로의 관계시설로서 건립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고요. 특별법은 주민 의견 수렴과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우려를 잠재울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 하는 한
반발 여론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

위험만 떠안으라고 할 게 아니라
왜 필요한지, 얼마나 안전한지 먼저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NEWS 현지호입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