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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경남 NEWSMBC경남 단신리포트

병원 연구비 횡령 30대 집행유예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안좌진 판사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의 연구비를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 연구비를 생활비와
재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액이 2억 원을 넘는 거액"이라면서
이 같이 판시했습니다.
문철진
도경찰청, 창원지검, 창원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