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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경계 분쟁 경남 '패소'... 당혹

[앵커]
남해군과 전남 여수 사이의 황금어장을 차지하기 위한 
경남과 전남의 해상경계 분쟁이 10여 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전남의 손을 들어주면서 
경남이 요구한 해상경계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이종승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 재판소가 경남과 전남의 해상경계로 
확정 판결한 경계선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의 국가 기본도를 근거로 전남이 요구해 온 
해상 경계선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따라서 분쟁 해역을 가로 지르는  
경남이 청구한 해상 경계는 기각됐습니다.

막판 뒤집기 판결을 기대했던 남해군 어민들은 
충격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동형 / 대책위원장
"(헌재 판결은) 칼로 무를 자르듯이 바다를 자른 거거든요. 
바닷물을..그것은 순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민들도 모두가 실망할 거고.."

해역 갈등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남과 전남의 분쟁 해역에서 과거부터 조업을 해 오던 
경남 어선이 전남 해역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단속되면서 분쟁은 시작됐습니다.

경남 어민들은 조업권을 뺏길 수 없다며 
법에 호소했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면서 헌법재판소 제소에 이르렀습니다.

이성민 / 위원장(2015년 당시)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현실적 판단이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행정자치부는 용역 결과에 따라 도 (해상)경계를 
국제법에 따라 정확하게 결정해서.."

경남 남해와 전남 여수의 중간 수역은 
남해안 멸치 황금 어장으로 

2015년엔 경남 어민들이 3백여 척의 어선을 동원해 
경계수역을 오가는 해상 시위까지 벌여 
갈등이 격화되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로 법적 분쟁은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남해 어민들은 판결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어떤 대응에 나설 지 주목됩니다.

MBC NEWS 이종승입니다
이종승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