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경남
하급심에서 이메일 주소는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을지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할 경우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 할 것이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시(서울중앙지법2007. 2. 8.선고2006가합33062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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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주소는 개인정보여서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다음도 아이디 비공개 처리한지 몇년됫습니다
왜 지상파 홈페이지에서 메일 주소를 공개하라고 하는지요?? 방송에대한 불만이 있어도 개인정보를 노출해야해서 꺼림칙하여 적질 못한적이 비일비재합니다
당장시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