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송 강 령
제정 2007.07.01.
개정 2022.06.22.
1. 우리는 방송의 주인이 국민임을 명심하고 공영방송으로서 정직한 언론의 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한 계층의 여러 시민들이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해
사회적 공익과 국민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한다.
2. 우리는 인권을 존중하고 사회정의와 민주질서를 옹호하며 사회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불편부당한 공정방송에 힘쓴다.6. 우리는 세계의 균형 발전으로 인류의 복리를 도모하는 일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한다.
7. 우리는 신속 정확한 보도와 품격 있는 프로그램으로 사회와 문화에 기여하는 전문인임을 깨달아 투철한 윤리의식을 스스로 다지며 이를 행동으로 실천할 것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