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昌原文化放送社友會 會則

제 1 장 총 칙 (總則)

제1조 (명칭)

1. 본회는 “창원문화방송사우회” 라 칭한다.

2. 본회의 영문표기는 “CHANGWON MBC OBCLUB” 로 한다.



제2조 (목적)

1. 본회는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며 선후배 사우간에 우의를 돈독히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본회의 목적과 활동은 법률과 사회규범에 저촉될 수 없다.



제3조 (사무실)

본회의 사무실은 창원시내에 둔다.





제 2 장 구 성 (構成)

제4조 (회원의 자격)

1. 본회는 창원문화방송(이하 회사라 약칭한다)에서 임원으로 2년이상, 사원으로 3년이상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자 중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2. 회사에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자는 회원이 될 수 없다.



제5조 (가입절차)

1. 회원이 되려는 자는 본회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한다.

2. 가입신청서는 구두로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권리의무)

1. 모든 회원은 본회 활동에 참여함에 있어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지켜 회사와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임원)

1.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사무국장 : 1인

(3) 사무차장 : 1인

(3) 감 사 : 2인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3. 사무국장과 사무차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한다.

4. 감사는 회무 처리의 적정 여부를 감리한다.



제8조 (임원의 선임)

1. 회장과 감사는 정기회에서 선출한다.

2. 사무국장과 사무차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3. 임원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4. 회장, 감사가 궐위된 때는 다음 월례회에서 보선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3 장 회 의 (會議)

제9조 (월례회)

1. 본회는 매월 둘째 목요일 월례총회를 개최한다. 다만 당해일이 공휴일일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다른 날로 변경할 수 있다.

2. 본회는 매년 5월의 월례총회를 정기총회로 하여 개최한다.

3. 회장은 필요할 때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회장은 총회의 장소, 일시, 부의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3일전까지 우편으로 통지한다.

5.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일반의안을 의결한다. 다만 회칙개정은 제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정기회)

1. 회장은 회칙개정안, 회원의 제적 기타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안건에 대하여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부의한다.

2. 임원회의 의결은 재적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재 정 (財政)

제11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기회 일로부터 다음 정기회의 전일까지로 한다.



제12조 (수입과 지출)

1. 본회의 수입은 가입비 월회비 찬조금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2. 본회의 지출은 회의비 사무비 행사비 및 경조비에 국한한다.



제13조 (회비등)

1. 월회비는 매년 정기회에서 결정한다.

2. 입회비는 매년초, 회원수 회기금 현황 등을 감안하여 회장이 결정한다.

3. 본회는 회원으로부터 특별회비로 찬조금을 거출할 수 있다.



제14조 (회무보고)

1. 회장은 월례회마다 간략한 회무보고를 한다.

2. 회장은 정기회에서 전회계년도의 상세한 회무보고를 한다.





제 5 장 잡 칙 (雜則)

제 15조 (벌칙)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월례회에 불참하는 경우 회장은 그 회원에게 본회 탈퇴 여부를 물어 그 결과에 따라 적의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 (탈퇴권유)

회원이 이 회칙 제6조 각항을 위반한 때는 탈퇴를 권유할 수 있다.



제17조 (준용)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제18조 (세칙제정)

본회의 목적과 활동에 필요한 경우 시행세칙을 담은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 6 장 부 칙 (附則)

1. (제정) 이 회칙은 1994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2. (제정) 이 회칙은 1995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3. (제정) 이 회칙은 1998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4. (제정) 이 회칙은 199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창원문화방송사우회 경조규정

제1조 (목적)

이규정은 본회회원 및 회사 임직원의 경조사와 회사의 행사에 대한 부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조사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자녀의 결혼

2. 회원의 개업

3. 회원(배우자 포함)의 사망

4. 회원(배우자 포함)부모의 별세(승증손을 포함)

5. 회사임직원의 경조사(부모별세 및 자녀결혼에 국한)

6. 회사의 중요한 행사



제3조 (부조의 기준)

1)회원이 경조사를 당했을 경우 전회원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부조한다.

1. 회원자녀의 결혼

  - 1인당 30,000원의 축의금 (개인부조)

2. 회원의 개업

  - 30,000원 상당의 기념품 (회기금부조)

3. 회원의 사망

  - 1인당 30,000원의 조의금 (개인부조)

  - 100,000원의 조의금 (회기금부조)

  - 100,000원 상당의 조화 1점 (회기금부조)

4. 회원배우자의 사망

  - 1인당 30,000원의 조의금 (개인부조)

  - 100,000원 상당의 조화 1점 (회기금부조)

5. 회원부모의 별세

  - 1인당 30,000원의 조의금 (개인부조)

  - 100,000원 상당의 조화 1점 (회기금부조)

6. 회원배우자부모의 별세

  - 1인당 30,000원의 조의금 (개인부조)

  - 100,000원 상당의 조화 1점 (화기금부조)

2) 회사임직원의 경조사와 회사행사에 대한 부조의 범위와 기준은 사안마다 회장이 결정한다.



제4조 (통지)

1. 회원자녀의 결혼, 회원의 개업은 그 사실을 당해회원이 전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회원의 사망, 배우자의 사망, 회원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의 별세 등의 사실은 당해회원 또는 가족이 회장에게 알리고 회장은 이를 회원에게 즉시 통지한다.

3. 회사 임직원의 경조사, 회사행사에 관한 사항은 그 사실이 입수되는대로 관계회원에게 통지한다.



제5조 (전달)

1. 개인부조금은 회원이 직접 전달한다.

2. 회기금부조금품은 회장이 전달한다.



제6조 (참석)

회원은 위 경조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7조 (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장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1. 이 규정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199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