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회의에 참석 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회칙에 의하지 않고는 자격을 상실 하지 않는다.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할 때는 월례회 결의에 의하여 징계 할 수 있다.
① 회원의 친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본회의 명예를 훼손 하였을 때.
③ 정당한 이유 없이 회의에 1년 이상 연속 불참하고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자동 준회원으로 간주한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재임할 수 있다.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회장은 전임 부회장이 자동으로 승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 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 유고 시에 회장을 대리 한다.
③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한다.
④ 감사는 본회의 운영상태와 회계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필요시는 회장에게 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①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임시총회에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 한다.
③ 회원 1/3이상 및 감사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회장은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월례회는 격우러 1회 개최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중에 개최 하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단, 긴급하거나 필요시 월례회에서 결의할 수 있다.
①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②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③ 회비 책정에 관한 사항.
④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사항.
본 회의 회의는 참석회원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단, 회칙개정및 회원의 제명은 재적회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한다.
회칙개정 및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할 때에는 해당 회원은 회의에 참석 할 수 없다.
회원에 대한 경조비는 경조비 지급규정에 따르고 회칙 제16조 4항은 총회및 월례회에서 결정한다. 단, 원거리 거주회원의 경조비 지출은 회비를 1년 이상 납부하였을 때만 지급한다. 준회원은 경조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자녀 결혼 100,000원
② 본인사망및 배우자 (조화 1점, 조의금 200,000원)
③ 부모사망 (조화 1점, 조의금100,000원). 자녀.조부모(100,000원 상당의 조화, 조의금 중 택일)
④ 질병, 부상, 화재, 수해, 기타.
본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금으로 한다.
① 회비
② 기부 및 찬조
③ 기타 수입금
① 회비는 월회비와 특별회비로 한다. 단, 원거리 거주 회원은 월례회참석 월회비를 납부한다.
② 월회비와 특별회비는 총회 또는 월례회에서 결정한다.
신입 또는 재입회 시에는 다음의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신입회원: 50,000원
② 재입(준회원)입회 : 100,000원
본 회의 회계기간은 회장임기기간 (2년)으로 하고 결산은 매년 2월에 한다.
본회의 수임금은 은행에 예치하고 필요시 인출 사용한다.
매 회계연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 년도에 이월 한다.
본회의 해산은 재적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에서 결정한다.
① 본 회칙은 1992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회칙은 1999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③ 본 회칙은 2007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④ 본 회칙은 2009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⑤ 2010년 4월15일부터 경조비 일부조정 시행
⑥ 본 회칙은 201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⑦ 본 회칙은 201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