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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명 칭) 본 회는 진주MBC퇴직사우회라 칭한다.

제2조 (목 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긴밀한 유대로 상부상조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회의 사모소는 진주 시내에 둔다.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 자격) 본회의 회원은 진주MBC에 재직한 퇴직자로 한다.

제5조 (회원 가입) 본회에 가입 희망자가 있을 때는 월례회에서 입회여부를 결정 한다.

제6조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회의에 참석 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회칙에 의하지 않고는 자격을 상실 하지 않는다.


제7조 (징계)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할 때는 월례회 결의에 의하여 징계 할 수 있다.
① 회원의 친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본회의 명예를 훼손 하였을 때.
③ 정당한 이유 없이 회의에 1년 이상 연속 불참하고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자동 준회원으로 간주한다.


제3장 임원



제8조 (임원) 본회의 다음의 임원을 둔다.

고문 전임회장 1인 회장 1인 부회장 1인 사무국장 1인 감사 1인

제9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재임할 수 있다.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임원 선출)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회장은 전임 부회장이 자동으로 승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 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 유고 시에 회장을 대리 한다.
③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한다.
④ 감사는 본회의 운영상태와 회계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필요시는 회장에게 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12조 (회의)


①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임시총회에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 한다.
③ 회원 1/3이상 및 감사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회장은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3조 (기능)


월례회는 격우러 1회 개최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중에 개최 하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단, 긴급하거나 필요시 월례회에서 결의할 수 있다.
①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②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③ 회비 책정에 관한 사항.
④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사항.


제14조 (의결정족수)

본 회의 회의는 참석회원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단, 회칙개정및 회원의 제명은 재적회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15조 (제척 사항)

회칙개정 및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할 때에는 해당 회원은 회의에 참석 할 수 없다.


제5장 경조 및 급여


제16조 (경조비 지급)


회원에 대한 경조비는 경조비 지급규정에 따르고 회칙 제16조 4항은 총회및 월례회에서 결정한다. 단, 원거리 거주회원의 경조비 지출은 회비를 1년 이상 납부하였을 때만 지급한다. 준회원은 경조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자녀 결혼 100,000원
② 본인사망및 배우자 (조화 1점, 조의금 200,000원)
③ 부모사망 (조화 1점, 조의금100,000원). 자녀.조부모(100,000원 상당의 조화, 조의금 중 택일)
④ 질병, 부상, 화재, 수해, 기타.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17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금으로 한다.
① 회비
② 기부 및 찬조
③ 기타 수입금


제18조 (회 비)

① 회비는 월회비와 특별회비로 한다. 단, 원거리 거주 회원은 월례회참석 월회비를 납부한다.
② 월회비와 특별회비는 총회 또는 월례회에서 결정한다.


제19조 (입회비)


신입 또는 재입회 시에는 다음의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신입회원: 50,000원
② 재입(준회원)입회 : 100,000원


제20조 (회계년도및 결산)


본 회의 회계기간은 회장임기기간 (2년)으로 하고 결산은 매년 2월에 한다.


제21조 (재정관리)


본회의 수임금은 은행에 예치하고 필요시 인출 사용한다.



제22조 (잉여금 처리)



매 회계연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 년도에 이월 한다.



제7장 보칙


제23조 (해산)


본회의 해산은 재적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① 본 회칙은 1992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회칙은 1999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③ 본 회칙은 2007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④ 본 회칙은 2009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⑤ 2010년 4월15일부터 경조비 일부조정 시행
⑥ 본 회칙은 201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⑦ 본 회칙은 201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