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창원시의 공용차량 운영 실태를 짚어보는
기획 보도 순섭니다.
구청장들의 공용차량 관리 실태를
분석해 봤더니,
불법 썬팅을 했는가 하면
공용차량 표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창원시 마산회원구청장의 공용차량입니다.
3년 전 3천 2백여 만 원을 주고 산
배기량 2천 359cc의 대형 승용찹니다.
그런데 차량 썬팅이 심해
차량 내부가 보이지 않습니다.
투과율을 측정했더니
앞 유리의 투과율은 (29%),
옆 유리는 (17%)로 나타납니다.
가시광선 투과율이 앞 유리는 70%,
옆 유리는 40%를 넘어야 하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모두 어겼습니다.
마산회원구청 관계자
"규정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요즘에 일반 차들도 다 하다 보니까
안일하게 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일단은 잘못한 건 맞죠."
다른 구청장들의 차량은 어떨까?
mbc경남이 단독 입수한
창원시 내부 문건을 토대로
실제로 측정해봤더니,
대부분 앞 유리 투과율은 30% 미만,
옆 유리는 20% 미만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청장 5명의 공용 차량 모두
불법 썬팅을 한 건데, 이유를 물었더니
자외선을 차단해 연비를
높이기 위해서였다고 말합니다.
의창구청 관계자
"썬팅을 하는 이유가 제일 큰 게 열 차단 아니겠습니까.
열이 많이 들어오면 에어컨을 더 세게 틀어야 되고
그러면 연비가 더 안 좋아질 수 있겠죠."
취재가 시작되자 구청장 차량 5대 모두
불법 썬팅을 탈거하거나 재시공했습니다.
엉터리 차량관리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부서의 공용차량에는 부착돼 있는
창원시 마크가 구청장 차량에는 없습니다.
모든 공용차량에는 공무용임을 표시해야 한다는
행안부와 창원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겁니다.
황상국 / 창원시 회계과 계약담당
"타 구청하고 협의해서 구청장님 차량에
표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무 수행을 이유로
3천만 원이 넘는 공용차량을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타고 다니는
구청장들을 바라보는 창원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