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탐사기획 M 순서입니다.
대기오염측정 대행업체들이 측정하지도 않고
했다고 속이거나 수치를 조작한 실태
어제 보도해드렸습니다.
이 업체들을 믿고 맡긴 사업장들만
또 피해를 보게 생겼는데요.

현행법상 대기측정을 안 한 걸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업장들은 과태료 이중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서창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창원의 한 대기측정 대행업체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창원국가산단을 비롯해
전국 430개 사업장의 미세먼지와
배출가스를 측정하면서,
실제 측정을 하지 않으면서 했다고 속이거나
수치를 조작했다 적발됐습니다.

대기측정 대행업체 관계자
"측정하는 방법 중에서 한개라도 놓쳐버리면
미측정이라고 자기들(감사원)이 보는 건데,
그걸 어떻게 사람이 신이 아닌데 그걸 갖다
기계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된 사업장들은
검사비 반환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기측정 의뢰 사업장 관계자
"환경부 인증을 다 받은 업체들이고
주기적으로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고
관할구청에서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거든요."

창원과 김해,양산에 있는 대행업체 10곳이
2017년 한해만 거짓으로
대기측정을 한 사업장은 2천3백여 곳.

문제는 사업장들이 대기측정을
안 한 것으로 간주돼 현행법에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환경부 대기관리과 관계자
"현행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시면
(대기측정을) 안 한 것에 대한
처분은 받으셔야 되는 거죠."

문제는 또 있습니다.
경남지역의 대기측정 대행업체 17곳 가운데
10곳이 지난해 10월부터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으면서
측정을 받지 못하는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달 말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줬지만
업체를 구하지 못해 또 과태료를
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대기측정 의뢰 사업장 관계자
"측정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많은데 측정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은 과태료나 이런 활동을
못 하는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그것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거꾸로 되는 거죠."

대행업체의 엉터리 대기질 측정의 피해가
고스란히 사업장에 전가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서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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