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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아파트 '업 계약' 의혹

[앵커]
부동산 거래할 때 집값을 더 높게 적는걸
이른바 다운 계약에 반대인 업 계약이라고 하죠

창원의 한 주택조합이 계약한 분양대행사가
이같은 업 계약을 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관할구청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인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어찌 된 일인지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조합원 950여 명으로 꾸려진
창원시 북면의 천 세대 규모 한 아파트입니다.

이 조합에서 최초 분양가의 10% 할인 가격으로 
미분양 아파트 77세대를 부동산 시장에 내놓은 건 지난해 초. 

아파트 분양가의 62%는 조합원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분양대행사가 갖는 조건입니다. 

그러던 중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A 조합원
"(2차 분담금이 발생한 부분과 관련해) 의구심이 해소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입출금 거래 내역이나
 이런 내용을 확인하고 난 뒤에 거래 내역에 부당함이 있다는..."

민원을 접수 받은 관할 구청은
매수인과 매도인의 거래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등기부등본상 거래 금액보다 
매수인들이 실제 입금한 금액이 적었던 겁니다.

부동산 거래 때 집값을 더 높여 적는 
이른바 '업 계약'이 의심되는 상황.

이에 대해 분양대행사 측은 
'업 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계약 당시 매수자와 입금한 금액 이외의 돈에 대해선 
대행사가 대신 납부하겠다고 약속했단 겁니다.

분양대행사 관계자
"매매 계약서 금액과 실제 납부된 금액 그리고 실거래가로 신고된 금액 
3개 다 일치를 합니다 매수인 당사자 본인이 직접 납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이) 그걸 인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거든요"

조합 측도 "실 거래가 금액이 조합 계좌를 통해 
입금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관할구청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납 여부와 상관 없이 미분양 아파트 77세대 가운데 
58세대가 '업 계약'을 했다고 보고, 

현행법에 따라 대행사와 조합, 매수인에게 
모두 11억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훈 / 변호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부동산의 취득 가액에
5/10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거액의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조합과 대행사 측은 구청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NEWS 서창우입니다. 
서창우
창원, 마산경찰서, 노동, 함안군, 의령군,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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