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 초등학교 3*4학년도 학교에 갔습니다.
저학년도 이제 등교를 한 건데 학부모님들, 코로나 19도 걱정이지만
등*하굣길 안전한지도 신경쓰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서창우 기자가 현장을 가봤는데
특히 불법주정차 여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리포트]
하굣길에 찾은 창원의 한 초등학교 앞.
경찰과 단속 카메라를 켜 놓은 지 20분째,
규정 속도를 웃도는 차량은 찾기 어렵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민식이 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2달 째.
현장에서 적발된 과속 차량은 없었지만, 경찰은 이 기간 동안
경남에서 과속 등으로 하루에 3백60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박용식 / 마동 교통관리계장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를 위반했을 경우에 최하 6만 원에서
최고 16만 원까지, 벌점도 최하 15점에서 최고 120점까지 부과될 수 있고요."
때문에 학부모들은 여전히 걱정이 앞섭니다.
초등학교 3학년 학부모
"얘들은 모르고 차를 세워놔도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그게 제일 위험한데, (얘들이) 겁도 없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문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또 다른 창원의 한 초등학교 앞 좁은 골목길에
택배 차량을 비롯해 대여섯대가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그 옆으로 학생들이 뛰어 다니기도 하고,
킥보드를 타고 재빠르게 지나가는 아찔한 상황.
초등학교 6학년
"사람들이 왜 이쪽(학교 앞)에 주차를 하고,
이쪽에서 규칙을 안 지키고 달리는지 좀 이상했어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최근까지 창원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모두 5백90여 건에 이릅니다.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
"(주차장) 공급을 늘리는 정책과 그 다음에 주민들을 설득해서 조금 멀더라도 멀리서
(차량을) 세울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안전한 등*하굣길이 되기 위해선, 올바른 시민 의식에다
적극적인 행정 정책도 함께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서창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