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BC경남 NEWS데스크(TV)MBC경남 단신리포트

로봇랜드재단 임직원 1명 송치... "업무상 배임, 증거 불충분"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민간사업자에게 해지 시 지급금
1천6백62억 원을 물어줘야 하는
'로봇랜드 사태'와 관련해
재단 임직원 9명을 고발한 가운데,
경남경찰청이 1년 간 수사를 거쳐
그 중 1명을 준공 서류를
부족하게 제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다만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업무상 배임 행위로 소송이 패소됐다는
인과관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선영
창원 사건사고, 창원해경

최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