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옷과 상품권을 받아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송도근 사천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합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사천시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과 같은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송 시장이 2016년 11월 지인 2명에게 708만 원
상당의 의류와 300만 원어치의 상품권을 받아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송 시장이 기회가 있었지만 상품권을 돌려주지 않았고,
백화점까지 가서 옷을 고르고 수선까지 맡기는 등
적극적으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 죄와 책임이 무겁고
사천시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송 시장이 2018년 1월 지역의 건설업자로부터
5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송 시장은
굳은 표정으로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도근 사천시장
"정말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천시민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법원에 상고해서 최종심을 받아 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경찰의 압수수색 당일
송 시장의 집에 있던 5천만 원을 은닉하라고 지시하고,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송 시장의 부인 박모 씨와
지인 이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MBC NEWS 이준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