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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기대 · 우려 교차... 재정 확보 관건

[앵커]
특례시 승격으로 창원시는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특례시 출범 전까지 1년 간의 시간 동안 어떤 특례를 
얼마만큼 가져올지가 특례시 성공의
중요한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입니다.

인구 100만 이상을 특례시로 하고
특례를 둘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을뿐,
구체적인 특례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특례시 출범 전까지 1년 간 특례시에 부여할 
행*재정적 특례를 정하고 시행령에 담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송광태 /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
"이번엔 특례시라는 명칭 자체를 통과시키는데 초점이 있었다고 하면, 
재정에 관한 권한도 많이 확보해서 100만 이상 도시엔 
특례시에 걸맞은 재정권을 부여받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특히 커진 몸집에 걸맞는
재정과 조세 특례 확보가 관건입니다.

경남도가 지난해 창원시에서 거둔
취득세는 전체의 약 34%인 4천 3백억 원.

창원시는 도세인 취득세를 자체 사용하거나, 현재 8대 2인 
지방소비세의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조정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 재원 감소를 유발해선 안된다'는 
부대의견이 개정안에 있어 재정 확보를 둘러싼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허성무 / 창원시장
"다 묘안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정도는 예상 했던 거고..
그걸 훨씬 뛰어넘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행정안전부, 경남도와의 
긴밀한 협의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경상남도를 포함해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이 특례시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바 있어, 행정사무 이양 등에도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됩니다.

특례시 출범을 위한 준비는 이제 시작입니다.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 많은 관문을 
순조롭게 넘어설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 NEWS 신은정입니다
신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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