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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코로나19 기간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진주시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달까지 6개월 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상*하수도 사용료
28억8천여만 원을 감면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는 300톤 이하 사용자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사용량에 따라 차등 감면했습니다.
서윤식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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