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만18세 유권자 생애 첫 투표..설렘과 아쉬움 교차[앵커]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이번 선거에서부터만 18세 유권자도 투표를 했습니다. 생애 첫 투표를 한 청소년 유권자들을이재경 기자가 만났습니다. 총선공직선거법개정만18세유권자첫투표이재경2020년 04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