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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오태완 1·2급 상당, 사실 아닌 것으로 결정"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의령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오태완 후보의 경력 논란과 관련해
괄호 안에 병기된 1급 상당, 2급 상당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사실에 대한 공고문 사본을
투표구마다 5매 붙이고,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에는
투표소 입구에 1매씩을 추가로 붙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오태완 후보가 선거공보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며
오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1급 상당의 표기는
예우와 처우, 의전 등에 의해 가능하고,
인사과에서 1급 상당이란 보도자료도 냈다"며,
"김지수 민주당 도당 대변인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훈
앵커, 경제(금융,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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