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이 오래 되고 큰 노거수는 보호수로 지정돼
지자체 관리를 받고 있는데요
그렇지 못한 나무는 가치가 뛰어나더라도
고사하거나 방치되기 십상입니다.
이들을 준보호수로 지정하는 조례 개정이
경남도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창원시 의창구 동읍의 도로 옆에
잘려서 밑동만 남은 나무가 있습니다.
죽은 곰솔의 밑동 둘레는 4.8미터,
성인 몇 명보다 더 큰 규몹니다.
2015년 기준으로 나이 200년 이상, 높이 10미터로
창원에서 가장 큰 곰솔이었지만
2017년 8월 재선충병으로 죽었습니다
인근 도로를 넓히면서 밑동 주변의 땅을 파헤치고
아스팔트로 덮은 것이 원인입니다.
박정기 / 나무전문가 (구멍)
"재선충을 매개하는 솔수염하늘소가 창궐할 수 (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됐던 것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의 느티나무.
높이 20미터, 가슴둘레 5.6미터의
늠름한 자태를 자랑합니다.
농사에 지친 이들의 쉼터로,
마을의 안녕을 비는 당산목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수로 지정돼 있지 않아
언제 어떻게 훼손되더라도 대책이 없습니다.
김해시 관동동의 느티나무.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이 나무는
1982년 보호수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습니다.
나무를 중심으로 공원도 조성했습니다.
이처럼 산림보호법 상 보호수는
경남에만 919그루.
나머지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데, 이들을 준보호수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신영욱 도의원 / 대표발의 (구멍)
"머지 않은 미래에 보호수가 될 가치가 있는,
학술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나무들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준보호수란 용어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도내 노거수 실태 조사와 관련 예산확보,
관리 매뉴얼 근거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김태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