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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코로나 장기화... 임대료 인하 운동 '시들'

[앵커]
코로나19로 힘든 임차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일부만 받는 착한 임대인 운동.

코로나19가 7개월 넘게 이어지고 
재유행까지 하면서 시들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돼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학원을 비롯해 20여 개 점포가 있는
김해의 한 상가 건물입니다. 

이 상가는 코로나가 한창인 지난 4월 한 달
임대업자가 전체 점포 23곳의 임대료를 
절반만 받기로 해 화제가 됐습니다. 

이후 상생 가게 인증도 받았지만 요즘은 사정이 다릅니다.
가게마다 계속 장사가 안 되다보니까 문 닫는 점포들이 하나둘 생기고 있습니다. 

상가 임차인
"코로나 당시 한 달 반값 해주셨는데... (장사가) 이래서는 답도 없고...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는데 답이 있습니까?"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이처럼 빈 점포가 이 상가에만 5곳이나 됩니다. 
때문에 임대업자는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합니다. 

창원에서 임대료 인하 운동에 가장 많이 
참여했던 이 상가도 예전보다 동참 분위기는 덜합니다.  

경남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은 임대인은 7월까지 2천729명. 

덕분에 임차인 4천762명이 임대료 78억 원을 덜 냈는데, 
감면 지방세 6억 8천만 원의 10배 이상 임차인 간접지원 효과를 본 셈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장기화로 지금은 
통계조차 없을 만큼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상가 임대사업자
"임대료가 잘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도 대출 많이 해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대출 이자 갚고 그러는 지경입니다"

여기에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이 통과돼
임대인의 자발적인 동참은 줄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김도창 / 공인중개사
(코로나19 초창기엔) 단기적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힘든 부분을 서로 상생해서 극복하자'였다면 
요번에는 법안이 통과됨으로 해서 계약의 내용이 바뀌는 부분이 되어버렸어요"

때문에 임대료 감면 등으로 손해를 본 임대인을 위한 대출이자 감면이나
착한 임대인 세제 혜택 연장안 등도 고민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MBC NEWS 이상훈입니다
이상훈
앵커, 경제(금융,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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