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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도 특혜... 응모자격 바꿔 원포인트로 채용

[앵커]
지난주 MBC경남이 연이어 단독 보도했던 
창원 시설공단 경영본부장의 땅 투기 의혹, 
이와 관련해서 관련해 해당 본부장은 결국 사직서를 냈습니다

창원시는 이 사직서를 수리하고
일요일인 어제 이례적으로 자료까지 배포했습니다

창원시는 공기업 임원의 사회적 책임 때문이라고 창원시는 밝혔는데,
그런데 이 본부장이 어떻게 공기업 임원이 됐나 취재했더니
예전에는 없던 기준이 확인돼 채용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8년 7월, 창원 시설공단의
임원 공개모집 공고입니다.

응모자격에 "'금융 분야' 등 경영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라고 돼 있습니다.

시중은행 지점장 출신의 안상모 시설공단 
경영본부장은 이 조건에 해당돼 채용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시설공단 임원 응모 자격은
'금융 분야라도 민간기업의 임원급 이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은행 지점장은 민간기업 부장급으로
임원급은 아닙니다.

창원시설공단 관계자
"공단법에 명시돼 있는데 그걸(응모 자격) 그대로 올려야 하는데
(공단법) 규정을 안 바꾸고 채용 공고하는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의혹은 또 있습니다.

당시 지원자 3명 가운데 2명이 서류 심사를 통과했는데,
임원추천위원회는 면접도 하지 않고 만장일치로 안 
본부장을 임원으로 추천했습니다.

사실상 안 본부장을 내정하고 없는 기준을 만들어 
절차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창원시설공단 기획팀 관계자
"면접은 안 봤어요? 네, 면접은 위원회에서 생략을 하자고 했습니다.
이 건을 가지고 굳이 (면접을) 할 정도로..."

시설공단 임원은 지방공기업법을 준용한
모집공고안과 절차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합니다.

임추위는 시설공단 이사회 2명, 창원시 2명,
시의회 추천 3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안 본부장 취임 석 달 뒤인 그해 11월 임추위는 
응모 자격을 원래대로 되돌렸습니다.

창원시설공단 기획팀 관계자
"개정하기 전에 (임원 후보자 관련)법이 현재 시대에
안 맞는 문구나 절차가 들어가 있으면 바꾼다는 것이죠."

안 본부장은 허성무 창원시장의
고등학교 동기이자 최측근으로 분류됩니다.

사천의 지역주택조합 사업 부지를 샀다가 열달 만인 
2018년 3월 두 배의 시세차익을 얻고 조합에 땅을 되팔았는데, 

그 즈음 허 시장 선거캠프에 합류했고
당선 후엔 인수위원회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MBC NEWS 정영민입니다
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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