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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도의회, 조례 33건 통과

[앵커]
경남도의회 372회 임시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민생경제와 역사바로세우기 
관련 조례 같은 의미 있는 조례 33건이 통과됐습니다.  

김태석 기자가 소개해 드립니다. 

[리포트]
'경상남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도지사는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노동자 권익보호 위원회와 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해야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송오성 의원 (대표발의) 
"비정규직,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이 굉장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또 사회적으로 관심을 높여서..."

코로나 19와 관련한 조례도 가결됐습니다. 

'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은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았고, 

'감염병 예방 조례 개정안'은 
감염병 대응 주체에 '약국'을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역사바로세우기로 해석할 수 있는
경남의 역사 관련 조례 3건도 통과됐습니다. 

위안부를 비롯한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들에게 
생활보조비와 진료비, 장례비를 지원하는 조례,  

진주와 산청, 하동 등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조례,
경남에만 3천4백여 명에 달하는 고려인 동포를 지원하는 조례도 가결됐습니다. 

김경영 의원 (대표발의) 
"외국인 주민의 일반적인 조건과 조금 다르게 이런 특성을 가진 분들에게, 
교육에 관한 문제, 돌봄에 관한 문제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

이밖에 논란이 심해 수차례 연기된 외국인주민지원 조례 개정안,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개정안도 통과됐지만, 

지방정부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과정에서,
남녀가 평등하게 혜택이 분배되도록 한 '성인지 예산제 조례안'은 
양성이란 용어 등이 문제가 돼 상임위에서 심사가 보류됐습니다. 

MBC NEWS 김태석입니다

김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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