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교육계 비위와 관련해
제 식구 감싸기 식 처벌이 여전합니다.
최근 스쿨 미투 논란이 일었던 창원의
한 사립 여자중학교에 대해 경남교육청이
해당 교사 4명의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지만
학교 법인은 단 1명만 중징계 처분을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창원의 한 여자중학교.
지난달 이 학교 게시판에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대자보에는 한 교사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야하게 보이려고 교복을 그렇게 입었냐'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일삼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스쿨미투 논란이 일자
경남교육청은 진상 조사에 나섰습니다.
진상 조사를 마친 경남교육청은 학생을 대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한
4명의 교사에 대해 학교 법인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교육청의 징계 권고는 무시한 채
이들 가운데 1명만 중징계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3명의 교사 가운데 2명은 경징계,
1명은 불문 경고에 그쳤습니다.
최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사의 성희롱 사안은 중징계하도록
관련법까지 개정됐지만 또 솜방망이 처벌이 나온 겁니다.
이경옥 / 여성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미투를 했는데도 (가해)교사가 남아서 수업을 하고 조금 있다가 돌아오는 건
정말 학습권을 침해하는 거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없는 거죠."
경남교육청은 해당 학교 법인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땐 과태료를 처분할 방침입니다.
김은혜 / 경남교육청 성인식개선팀
"성희롱으로 판단하고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는데, 재단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가볍게 보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재심의 의결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최근 3년 동안 경남에서는 스쿨미투 사안으로
29명의 교사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교사는
단 한 명도 없이 모두 교단에 남아 있습니다.
MBC NEWS 이재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