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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경남_HOTcilp

"특약까지 기입했는데 전세 사기" 법 제정 '차일 피일'

◀ 앵 커 ▶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떼이는

‘전세 사기’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주택 가격이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이른바 ‘깡통전세’가 주요 원인입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피해 구제 법 제정은 더디기만 합니다. 


이종승 기잡니다.

◀ 리포트 ▶

사천의 한 4층짜리 콘크리트 주택입니다. 


몇년 전 사천으로 직장 발령을 받은 A씨는 

방 한 칸을 

6천만원에 전세로 빌렸습니다.


(CG)기존 세입자의 전세권이 

아직 해지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혹시 돈을 떼일지 몰라 

‘잔금을 입금하면 전세권을 말소시킨다‘는 

특약까지 전세계약서에 넣었습니다.


당연히 해지됐을 거라고 믿었는데 

기존 세입자의 전세권은 살아 있었습니다.


2021년, 기존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소송을 냈고,

결국 건물은 강제 경매로 넘어 갔습니다.


몇 차례 경매를 거쳐 올해 초 낙찰됐지만, 

우선 채권자인 금융기관 몫을 떼내면 

남는 게 거의 없어, 10여 명의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고스란히 떼일 처지에 놓였습니다.


◀ INT ▶전세사기 피해자(음성 변조)

"부모님에게 말도 못하고 있고 여기 직장때문에 왔는데 돈 벌러왔는데 6천만원을 잃어버리니까 뭐..그리고 결혼도 예정했는데 결혼도 못하게 생겼죠."


(CG)집주인과 세입자가 주고 받은 카톡입니다. 피해자들이 수년에 걸쳐 

전세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그때마다 ’해결해 준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사천시는 다세대 주택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경남 평균보다 높은 곳입니다.


이른바 '깡통전세'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뜻입니다.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집주인 신분과 저당권 설정,

세금 체납여부 등을 미리 따져봐야 합니다.


◀ INT ▶하재갑 부동산중개사협회 경남지부장

” (매매시세 대비)선순위 보증금 채권이 70% 이상되면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고 잔금 지급과 동시에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를 해서 확정 일자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데도

국회의 피해 구제 법 제정은 더디기만 합니다.


정부가 피해금을 세입자에게 먼저 지급해주고

경매 등으로 나중에 회수하는 내용인데,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된다는 반론에 막혀 진척이 없습니다.


◀ INT ▶전세사기 피해자 

“당장 제가 집을 나가야되는데 (현재의 지원대책은)실질적으로 따로 혜택을 보는 것은 없더라구요. (전세) 피해자들에게 실효성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국에서 만 2천 명을 넘었습니다.


MBC뉴스 이종승입니다.

이종승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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