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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역세권 개발 지역업체에" VS "근거 없다"

[앵커]
지역 상공계가 신진주역세권의 아파트 터를 
지역 업체에 분양할 것을 진주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사 직전에 빠진 지역건설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건데요 
진주시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진주시 가좌동 신진주역세권 2지구입니다.
40만 제곱미터 규모로 공동주택 3필지에 2천7백여 세대가 들어섭니다.

터 조성사업은 마무리 단계지만 
분양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진주시는 이곳 공동주택 터에 대해 지난 5월말 
분양공고를 내기로 했지만 일정은 3개월 가까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진주상공회의소가 지역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진주지역 업체에게 
이 터를 분양해줄 것을 진주시에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1지구처럼 지역제한을 둬 진주지역 업체를 추첨제로 결정하자는 겁니다.
전국 경쟁입찰은 분양가 상승을 초래하고,

진주혁신도시에서 보듯 타지역 업체가 맡으면 
지역 하도급 업체에 대한 낙수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경수 / 진주상의 총무부장 
“지역내의 건설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해서 
자본들이 지역경제에도 선순환 효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진주시는 지역 업체에 맡기고 싶지만 
지역제한을 둘 법적 근거가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등 관련 법규 모두 
경쟁입찰을 하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전국 20여 개 지자체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지역제한을 둔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김천수 / 진주시 도시계획과장 
“계속 (정부에서) 지역건설업체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라지만 그런 근거없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

지난 1지구 분양때 지역제한을 한 사유로 
지난해 진주시 공무원 9명이 줄줄이 징계를 받은 점.

특히 또다시 지역업체에 대한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양측의 주장은 한켠으로는 정부의 지역건설업 활성화 정책에 걸맞게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MBC NEWS 서윤식입니다.

서윤식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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