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상공계가 신진주역세권의 아파트 터를
지역 업체에 분양할 것을 진주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사 직전에 빠진 지역건설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건데요
진주시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진주시 가좌동 신진주역세권 2지구입니다.
40만 제곱미터 규모로 공동주택 3필지에 2천7백여 세대가 들어섭니다.
터 조성사업은 마무리 단계지만
분양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진주시는 이곳 공동주택 터에 대해 지난 5월말
분양공고를 내기로 했지만 일정은 3개월 가까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진주상공회의소가 지역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진주지역 업체에게
이 터를 분양해줄 것을 진주시에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1지구처럼 지역제한을 둬 진주지역 업체를 추첨제로 결정하자는 겁니다.
전국 경쟁입찰은 분양가 상승을 초래하고,
진주혁신도시에서 보듯 타지역 업체가 맡으면
지역 하도급 업체에 대한 낙수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경수 / 진주상의 총무부장
“지역내의 건설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해서
자본들이 지역경제에도 선순환 효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진주시는 지역 업체에 맡기고 싶지만
지역제한을 둘 법적 근거가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등 관련 법규 모두
경쟁입찰을 하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전국 20여 개 지자체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지역제한을 둔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김천수 / 진주시 도시계획과장
“계속 (정부에서) 지역건설업체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라지만 그런 근거없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
지난 1지구 분양때 지역제한을 한 사유로
지난해 진주시 공무원 9명이 줄줄이 징계를 받은 점.
특히 또다시 지역업체에 대한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양측의 주장은 한켠으로는 정부의 지역건설업 활성화 정책에 걸맞게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MBC NEWS 서윤식입니다.